퇴사날
2026년 10월 기준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반영

그만두기 전에, 며칠 더 버티면 얼마인지 보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는 퇴사일이 하루만 달라도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입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오늘부터 18개월 동안 매일 퇴사했을 때 받는 돈을 계산해, 놓치면 손해인 날을 찾아 드립니다.

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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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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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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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년
사 직 서
퇴사
가능
희망일에 퇴사하면

퇴사일에 따라 받는 돈

세전 · 퇴직금 + 연차수당 + 실업급여

가로축은 마지막 근무일, 세로축은 그날 그만두면 받는 정산금 합계입니다. 계단처럼 뛰는 지점이 놓치면 손해인 날입니다. 그 사이 받는 월급은 넣지 않았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날

희망일 이후 18개월

이 날짜를 넘기고 그만두면 받는 돈이 한 번에 늘어납니다. 날짜는 모두 마지막 근무일 기준입니다.

정산 내역 비교

각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 근거를 함께 적었습니다. 회사에 확인할 때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항목희망일추천일

퇴사 후 챙길 일정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사라집니다. 희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퇴사 전에 읽는 가이드

퇴직금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생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64일을 일하고 그만두면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365일을 채우면 약 한 달 치 월급이 생깁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큼 더합니다.

연차수당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다니면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 연차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을 일하고 그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과 같은 날짜(예: 3월 4일 입사면 다음 해 3월 4일)까지 가야 합니다.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자진 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회사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겪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026년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최저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50세 이상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타이밍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을 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30일씩 늘어납니다. 50세가 되는 날을 넘기면 같은 가입 기간에도 30일이 더 붙습니다.

30일이면 하루 상한액 기준으로 약 200만 원입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이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