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규칙 총정리: 1년 미만 11일, 1년 차 15일, 최대 25일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 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몇 년 차에 며칠이 생기는지 알면 퇴사 시 받을 연차수당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 매달 1일씩,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 1년을 다 채우면 최대 11일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라지지만,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차가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 근무 후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을 받습니다. 1년짜리 계약직이 딱 365일만 근무하고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3년 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와 연차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날 계산기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체크를 해제하면 이 경우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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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