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기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퇴사월 급여로 간단히 연말정산을 하지만 카드·의료비 공제는 빠집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으세요.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정산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마지막 달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월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정도만 반영되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 같은 공제는 대부분 빠집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새 회사가 두 회사 소득을 합쳐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 등을 공제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이미 낸 세금보다 줄어든 만큼 환급됩니다. 5월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세금
- 실업급여: 비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퇴직금: 퇴직소득세로 따로 원천징수되어 끝납니다(분리과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IRP로 연금 수령: 퇴직금을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10년 넘게 받으면 40%) 줄어듭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