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늦게 주면 지연이자 연 20%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한 달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마지막 달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서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늦게 주면 지연이자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1,000만원 퇴직금을 한 달 늦게 받는다면 약 16만원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면 지급이 빨라집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내역 요청: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문자나 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체불 확인서 발급: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나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진정 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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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