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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놓치기 쉬운 3가지

연차 · 2026-10-11 기준

퇴사 시 쓰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 일급 × 남은 일수로 돈으로 받습니다. 1년+1일 규칙, 연차 사용 촉진, 퇴사일 연차 소진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그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시: 월 300만원, 남은 연차 10일

300만원 ÷ 209 = 시급 약 14,354원, 하루 8시간이면 일급 약 114,833원입니다. 10일이 남았다면 약 115만원을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1. 1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무하면 15일이 더 생깁니다

입사 1주년 바로 전에 퇴사하면 15일짜리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연차수당 100만원 이상이 갈릴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 기념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미지정 시 회사가 사용일 지정 통보)를 회사가 제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쓸 수 없게 된 연차는 촉진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3.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일을 미루는 방법

남은 연차를 마지막 근무 기간에 몰아서 쓰면 그동안은 재직 상태라 퇴사일이 그만큼 뒤로 갑니다. 이 기간이 1년 기념일이나 퇴직금 1년 조건을 넘기게 해 준다면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퇴사날 계산기는 이런 날짜를 자동으로 찾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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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