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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내야 할까: 법적 효력과 퇴사일 정하는 법

퇴사 준비 · 2026-10-11 기준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생깁니다. 인수인계, 퇴사일 협의, 손해를 줄이는 날짜 고르는 법까지.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일반 정규직)이라면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보한 날이 속한 임금 지급 기간의 다음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직원이 3월 10일에 통보했다면 4월 30일이 지나야 퇴사가 확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30일 전 통보"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퇴사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법적 강제력은 위의 민법 규정을 넘지 못하지만, 원만한 인수인계와 경력증명서, 평판을 생각하면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일을 고를 때 확인할 것

이 날짜들을 한꺼번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날 계산기에 입사일과 조건을 넣으면 앞으로 18개월 동안 어느 날 그만두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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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