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
퇴사날 › 가이드 ›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조건 4가지: 180일, 비자발적 이직, 구직 의사, 신청 기한

실업급여 · 2026-10-11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받습니다.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는 제도라, 조건이 꽤 구체적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조건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 같은 무급 휴무일이 빠지기 때문에 달력상으로는 약 7개월 이상 다녀야 180일이 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됩니다.

조건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정리해고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됩니다.

조건 3. 근로 의사와 재취업 노력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동안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건 4. 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남은 6개월 동안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퇴사 후 쉬고 싶더라도 신청은 빨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내 조건으로 퇴사일별 금액 계산해 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